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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화점 등 유통서비스 노동자들 “앉을 권리 보장하라”

등록 2018-10-02 12:51수정 2018-10-02 20:56

10년 전 ‘의자 비치’ 운동 이후에도 노동 환경 변화 없어
2일 오전 10시,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앉을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앉을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20분, 하얀 가면을 쓴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앉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미였다.

이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8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게 의자를 비치하라고 요구한 지 꼭 10년 만이다. 당시 ‘의자 비치’ 운동으로 대형마트 등이 계산대에 의자를 들여놓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비스 노동자들은 앉지 못하는 의자를 바라보고만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백화점 등에 설치된 의자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의자를 배치한 지 10년째 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1일부터 매일 오후 3시 백화점 노동자 등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의자에 앉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앉지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매장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손님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할 도리없이 견뎌내야 하는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4만명에 이르는 유통업 매장 판매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거나 앉을 의자가 없어 발가락이 휘는 병에 걸리고, 화장실에 못 가 방광염에 시달리고, 휴게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의자 앉기’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를 막는 사업장은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의자를 비치하게 되어 있다.

글·사진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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