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페북·유튜브 등 자율규제에 무게
프, 언론사·구글 함께 허위정보 판별
전문가 “혐오 표현 금지법 마련해야”
프, 언론사·구글 함께 허위정보 판별
전문가 “혐오 표현 금지법 마련해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명백한 혐오 주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정보유통매체)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인종 혐오 및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혐오 발언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현행법을 인터넷까지 확대한 조처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5만7천여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그러나 가짜뉴스 처벌에 앞서 독일처럼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인종차별금지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할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에만 한정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링크를 제한하고 광고수익을 막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다. 유튜브도 기존 언론과 협력해 신뢰도 높은 영상뉴스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12개 인터넷기업이 지난 5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뉴스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등 자율 규제에 나섰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는 가입돼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제3의 기관을 이용한 팩트체킹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16개 언론사와 구글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팩트체크 기관인 ‘크로스체크’를 만들었다.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허위정보로 판정될 경우 ‘허위정보’란 표지를 붙이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서울대에 ‘에스엔유(SNU)팩트체크연구소’가 만들어졌지만 개별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가 게시될 뿐 언론사 간 협업 팩트체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정보 해독력)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워싱턴주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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