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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정부 ‘가짜뉴스와 전쟁’…검·경 “악의적 생산·유포자 처벌”

등록 2018-10-02 22:37수정 2018-10-02 22:57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이 총리 “신속수사·엄중처벌” 주문

방통위 “통로 역할 매체 조처 검토”
검찰 “디지털증거 분석하고 IP 추적”
경찰,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중
“오프라인 배포용 ‘지라시’도 대상”

이 총리, 부처에 “적극 수사 요청을”
생산·유통·소비 제도개선 주문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메르스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검경 등 관련 사정기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겨냥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하고 △방송통신위 등이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처하고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 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총리의 발언 배경과 관련해 “(총리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했다”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노동 정책이 발표된 뒤 잘못된 팩트의 기사가 나오면서 국무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정부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등도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처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어 가능하면 그 전까지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기획과를 중심으로 검경 공동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디지털 증거 분석,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계획적,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담반을 꾸려 가짜뉴스 추적·검거에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검경의 단속 대상은 단순 오보 등이 아니라 고의적인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유튜브와 에스엔에스 등 온라인과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사설 정보지 등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가짜뉴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청별로 전담팀을 꾸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내·수사하는 중이다. 또 (가짜뉴스와 관련해) 명예훼손뿐 아니라 어떤 법 적용이 가능할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응에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별로 처벌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고, 이 총리가 지적한 정부나 사회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처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현재 가짜뉴스는 사건 성격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모욕 등)과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거나, 언론사가 아닌 이의 가짜뉴스 유포 등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공익 침해나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 기준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노지원 정환봉 김양진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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