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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벌 봐주기 3·5 법칙 또…’ 신동빈 롯데회장 2심 집행유예

등록 2018-10-05 16:19수정 2018-10-05 20:30

면세점 특허 위해 K스포츠에 70억 뇌물준 혐의
1심서 2년6개월 법정구속 뒤 235일만에 풀려나
유죄 판단 내리면서도 실형 면하는 ‘봐주기 판결’ 논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최순실씨의 케이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법원의 재벌가 봐주기용 판결이 또 한 번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원심을 파기하고 신동빈(63)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과 달리 70억원의 뇌물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이날 구속된 지 234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묵시적인 부정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롯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내용, 피고인이 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회장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보면서 양형에 변화가 생겼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 금원 지원을 요구해 뇌물수뢰자의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돈을 건넨 것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임의로 뇌물을 건넨 공여자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신 회장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재벌 봐주기용 판결로 불리는 ‘3·5법칙’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5법칙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가 총수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사법부 행태를 말한다. 유죄 판단은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하게 해 ‘재벌 총수 봐주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심에서 뇌물 인정 금액이 절반(89억→36억여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앞서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해당 지원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에 의해 이뤄졌다”며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단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신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도 2심에서 함께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총수 일가에 부당급여를 지급했다는 신 회장의 혐의(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9)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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