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이미 탑승한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 내린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아무개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택시기사 김씨는 서울 동대문 인근을 돌다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을 태웠다. 그러나 승객은 이내 차에서 내려 반대편 도로로 건너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의 조사 결과, 해당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속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라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봤다. 김씨는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요금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승객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승객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얘기했을 뿐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