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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 대통령 비방 카톡’ 신연희 2심서 벌금 1천만원으로 늘어

등록 2018-10-10 14:39수정 2018-10-10 16:18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비방 카톡 전송
1심에서 “죄질 무거워” 벌금 800만원 선고
2심서 일부 혐의 무→유죄 판단, 벌금 늘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0) 전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벌금 액수가 200만원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메시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액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대한민국의 경찰복을 공급했다’, ‘문재인이 괴뢰언론단체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언론 자유를 박탈시켰다’는 등의 메시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메시지가 유권자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해 대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전 구청장은 2017년 2월 강남구청장 재임 당시 집무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공산당 거물들을 독립운동가로 간첩 우두머리와 핵심들을 민족 역사로 둔갑시킨 노무현 정권과 비서실장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인 문재인’, ‘문재인 전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를 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체험하지 못해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했다. 피해자(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과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어 청렴성을 의심하게 내용임에도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해 선거와 관련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카톡의 복사·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전송한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과 신 전 구청장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공연성’ 또한 유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의 공연성이 인정 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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