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MB, 2009년에 살인범 320명 광복절 특사…왜?

등록 2018-10-12 20:14수정 2018-10-12 20:49

당시 발표 땐 “생계형 사면만”
법무부 “숫자 정확…경위 파악 중”
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320명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자 사면으로는 전례가 드문 규모여서 그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15 때 947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뺀 일반형사범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2009년 8월6일)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김경한 장관(위원장),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한명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인사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사 대상 기준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그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숫자는 정확하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만이 가진 권한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