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320명을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자 사면으로는 전례가 드문 규모여서 그 배경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 8·15 때 947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뺀 일반형사범만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살인죄 확정자가 267명, 강도살인과 존속살인을 포함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2009년 8월6일)을 보면 당시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 김경한 장관(위원장),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한명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인사와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뇌물수수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사 대상 기준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그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면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숫자는 정확하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만이 가진 권한이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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