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15 특별사면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의 표지.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광복절 때 살인범 320명이 특별사면돼 논란이 됐는데, 이들은 모두 가석방자였던 것으로 법무부는 확인했다.
17일 이 논란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석방된 살인범들을 확인해보니 모두 가석방 상태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교도소에 형을 살고 있는 살인범들을 풀어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특사 때마다 이 정도 규모의 ‘살인범 특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교도소에서 풀려난 살인죄 확정자의 법적 지위를 ‘가석방’ 상태에서 ‘석방’ 상태로 바꿔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가 좋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무기징역의 경우엔 20년 이상)이 지난 죄수들을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판사·검사·교정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2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인용해 2009년 8월15일 특별사면한 일반형사범 9천명 가운데 살인죄 확정자 32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일시에 풀려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또 당시 정부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한 것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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