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7일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변씨 쪽은 15일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은 상습범이 아니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은 태블릿 피시가 조작되지 않았다며, 저장된 일부 문건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로 인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