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온라인 광고 갈무리. 양천경찰서 제공.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에서 계속 지는 이유가 있었다. 게임에서 표적 조준등을 자동으로 설정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일명 ‘게임핵’(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총책 역할을 한 이아무개(24)씨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서울, 대구, 광주에 자리한 원룸 등에서 중국 해커 및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의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게임유저 약 8천700여명을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간 당 2만원(1주일)~30만원(1개월)의 이용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챙긴 금액는 6억4000만원에 달한다.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는 적을 찾아 총등의 무기로 쏴 죽이고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은 각각 ‘월핵’과 ‘오토에임’으로, 각각 상대방의 위치를 알기 쉽게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해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일당 대부분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범행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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