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높이라고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정부 방안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애초 일정보다 늦어진 11월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 (그쪽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이 한 달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정 연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간사를 만나 일정 연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재정계산을 하고, 그해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 차관은 “(앞으로 한달 안에) 경사노위 특위에서 논의가 끝나는 부분은 정부안에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특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외에도, 몇 가지 방안을 추가한 복수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국민 의견 들어본 결과 단일안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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