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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하라 협박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유 인정 안돼”

등록 2018-10-24 22:58수정 2018-10-25 00:0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가수 구하라씨에게 함께 찍은 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의 구속영장이 24일 밤 10시46분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최씨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최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구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과거 함께 찍은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22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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