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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남 가족수당 특혜, 여성 차별’ 개선 않는 경북대병원

등록 2018-10-25 13:52수정 2018-10-25 22:07

인권위 “해당 규정 차별, 개선하라” 권고에
공정한 지급 아닌 문제수당 아예 폐지 나서곤
경북대병원 “노조가 반대해 개선할 수 없어”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홍보영상 갈무리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 홍보영상 갈무리
경북대병원 직원이자 장녀인 ㄱ씨는 2016년 병원으로부터 받았던 가족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했다. 경북대병원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사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주는데, 병원이 ㄱ씨는 2012년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며 ‘2012년부터 지급한 가족수당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정작 ‘장남’에 한해서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병원이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에 시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최근 “노조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장남 직원과 여성 등 다른 직원을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시정을 권고했으나, 병원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의 규정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된 규정”이라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북대병원은 1993년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가족수당 규정 등을 정했다.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은 이후 장·차남과 장·차녀 구분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경북대병원은 처음에 만든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1993년 가족수당 규정 제정 당시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했기 때문에 장남 직원과 여성 직원 등 다른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실제로 2016년 통계청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통계표를 보면, 부모 부양을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응답은 5.6%였지만 ‘모든 자녀(아들과 딸)가 해야 한다’는 응답은 71.7%였다.

이에 경북대병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장남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지만, 노조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이라며 동의하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처럼 ‘(장녀뿐 아니라) 장남에게도 가족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자 조합에서 ‘장남과 장녀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로 노동조합원인 ㄱ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지만, 제시된 안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며 “성차별적 요소가 있더라도 기존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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