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고,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차례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지침을 손질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 제공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규정 개정과 동시에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한다. 또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이며 경기 평택, 경기 수원 남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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