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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불법파견 무마’ 정현옥 전 차관 등 29일 소환

등록 2018-10-28 16:38수정 2018-10-28 21:11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맞다”→“아니다” 뒤집은 의혹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동자 불법파견 사실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29일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리하게 바꾼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개혁위) 조사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24일부터 7월23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지시해 근로감독은 한 차례 연장됐고, 그해 9월16일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뒤집혔다. 특히, 감독 연장 이후 노동부 고위 간부들은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물밑 협상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노동개혁위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올 6월30일)했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관계자 10여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7월4일)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3일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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