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 사실이고 잘못한 것”이라며 당의 조처에 “절차에 따라서 다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민영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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