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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학법 공방 가열

등록 2005-12-12 19:14수정 2005-12-12 22:56

사학법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교육부선 “교육권 침해 집단행동 법적 대응”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사학법인들이 12일 학교 폐쇄 등 강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도 거리 규탄집회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인과 야당의 연대투쟁 방침이 구체화하면서 사학법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인들이 학교 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와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학법인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애초 검토하던 ‘하루 휴교’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다수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김 부총리의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의원 20여명이 김원기 국회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13일 서울 명동과 서울역을 시작으로 거리 규탄집회에 들어가고, 오는 16일에는 사학법인 및 학부모·시민 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원외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학법 무효 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인 이규택 최고위원은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무효 투쟁은 구국 차원의 문제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원외투쟁과 색깔공세를 펼치며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복귀와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어, 사학법인들이 학교 폐쇄 등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는 시정명령, 계고 조처, 이사 승인 취소, 이사장 및 학교장 고발 등이 있다”며 “학교 폐쇄와 학생 모집 중단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현 이종규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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