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국·실을 통폐합해 행정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사무기구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법정책실, 송무국, 인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사법정책실로 통합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인사도 집행업무는 부장판사급인 심의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신 법관들의 윤리 및 감찰기능을 담당한 윤리감사관과 재판 관련 민원 및 일부 송무 업무를 맡을 재판사무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처의 비대화를 막고, 재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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