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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세본부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형량 6개월 더 늘어

등록 2018-11-07 11:17수정 2018-11-07 11:27

재판부 “지속적으로 범행 부인…
액수 크지 않지만 죄질 불량”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영태씨 <한겨레 자료사진>
금품을 받고 관세본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폭로 주역 고영태씨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고영태(41)씨에 1심보다 6개월 더 많은 징역 1년6개월를 선고했다. 22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다”면서도 “2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사 범죄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지만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서원(최순실)에 공무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추가로 대가를 요구해 모두 2200만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임명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한 데다 사적 이익도 도모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색 셔츠를 받쳐 입고 법정에 등장한 고씨는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는 재판장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상사 김아무개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주식 투자금을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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