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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이 ‘검은 양심’ 고소

등록 2005-12-12 19:56수정 2005-12-12 19:56

화의신청뒤 회사 돈 빼돌린 전 대표이사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가 화의신청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법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해당기업이 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임치용)는 “화의결정이 취소된 뒤 올 5월 파산선고된 ㄷ화장품이 지난달 전 대표이사 임아무개(48)씨를 사기파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ㄷ화장품은 고소장에서 “2002년 회사가 부도난 뒤 화의 인가를 거쳐 다시 파산선고에 이를 때까지 임씨가 상표권 등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위장계약을 통해 횡령하고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임씨의 비리는 화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던 재판부가 현 대표이사한테서 “나는 옛 사장 임씨한테서 ‘파산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즉시 화의를 취소하고 파산선고한 뒤, 검사 출신 변호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5달 동안 임씨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화의’란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 변제시기 등을 조정하는 법적 절차로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경영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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