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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8일 밤 경찰 기습 출석

등록 2018-11-09 09:57수정 2018-11-09 10:02

오후 8시3분께 “출석중” 통보하고 22분 뒤 경찰서 도착
40분 정도 조사 받고 귀가…혐의 시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저녁 시간대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이날 오후 8시3분께 이 의원이 경찰서에 출석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 의원은 22분 뒤인 오후 8시25분께 강남서 교통조사계에 도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 40분 동안 조사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 의원은 계속 출석을 미루다 이날 경찰에 출석해 “사건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으나 오후 10시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나왔음을 시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경찰 단속 당일에는 여의도에서부터 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 때문에 간 전남 여수에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며 돌연 출석을 미뤘다.

민주평화당도 지난 7일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이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이 의원의 연기 요청으로 1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피해로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져 부산의 병원에 있는 윤창호씨를 찾아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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