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하윤홍)는 12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김아무개(39)씨 등 의사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
ㅅ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 연구실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해 왔으며,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히로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검찰은 이들 의사 가운데 한 명이 지난달 19일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뒤 돌아오면서 김포공항에 히로뽕이 든 골프가방을 놓고 내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고 전했다. 의정부/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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