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던 중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아내를 신고 당일 살해한 조아무개(25)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017년 11월26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빌라 앞에서 성폭행 증거채취를 마치고 돌아온 아내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올 6월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조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자수한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약 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에 나온 피해자의 부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한겨레>와 만나 “형량이 안 깎여 다행이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결과”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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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