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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취소’ 같은 날 엇갈린 판결 알고보니

등록 2005-12-13 06:45수정 2005-12-13 06:55

헌재 선고기일 이틀전 대법에 통보 대법, “선고 2주전 판결 결정…참고기간 지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법률 조항을 같은 날 대법원이 적용해 확정판결을 내려 판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 12월12일치 10면 참조), 헌재가 이 사건 선고 전에 대법원에 선고 일정을 공식 통보했던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대법원이 헌재의 선고 일정을 통보 받고도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확정판결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 경위에 대한 해명도 거짓으로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헌재가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양쪽이 만나 헌재가 선고일정을 각급 법원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실무지침을 모아놓은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경우 선고일정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장과 이해관계 기관, 법무부 장관과 소송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9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으로, 선고기일 통지 대상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도 선고기일인 11월24일 이틀 전인 22일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대법원이 헌재 일정을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의미한다”며 “대법원 판결 역시 선고 2주 전에 대법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헌재 일정이 통지돼도 대법원이 판결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원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 판결하려면 최소한 헌재의 선고 일정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실수해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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