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배우 반민정(38)씨에게 사과하고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올 1월 반씨는 해당매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게 얼굴·이름을 노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검찰에서 조정을 거친 결과다.
디스패치는 16일 오후 6시께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를 올려 “성폭력 피해자인 반민정씨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30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기사와 11월1일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당시까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반씨의 실명과 얼굴을 1차례 노출했다. 디스패치는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및 <한국기자협회 정관> 등에 의거할 때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25일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기사에서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연기 지시는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에도 메인 사진만 보면 마치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같은 기사에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후 윤 박사가 피해자 쪽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패치는 관련 기사들과 메이킹 영상 일부,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했다.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면서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가슴을 쥐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으로 반씨를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13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올 9월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조씨와 검사 양쪽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관련기사: [뉴스AS]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반민정 괴롭힌 ‘가짜뉴스’의 정체)
디스패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고 이는 “억울하다”는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였다. 당시에도 “2심 법원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피고인이 주장한 무죄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패치와 “디스패치에 따르면”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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