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개별 글의 IP주소가 있다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러자 경찰은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강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경찰은 정말 히든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찰 입장에서 최고의 히든 카드는 계정주의 정보나 개별 트윗글의 IP주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정주 정보는 둘째치고, 개별 글의 IP주소라도 있다면 글 작성자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IP만 확보하면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예를 들어 트위터 글을 작성한 IP로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을 찾으면 해당 트윗 글의 게시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은 트위터 본사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는) 본사가 (IP)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황증거를 통해 ’소유주는 김혜경이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위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 관계자는 “트위터 데이터를 갈무리해두는 민간업체들이 있다. 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관계망 분석해보면 ’주 사용자가 누구다’라는 정황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트위터에 첨부된 사진의 위치정보나, 캡처된 사진에 남은 기기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도 트위터 소유주를 100% 밝히는 건 (본사의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트위터 소유주 규명은 어차피 정황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히든 카드’를 쥐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히든 카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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