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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보복운전’ 법원, 1심 뒤집고 ‘특수협박’ 유죄 판단

등록 2018-11-25 18:05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유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기사 유씨는 지난해 5월 자정 무렵 승객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아무개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갑작스레 끼어들었고, 유씨는 급정거해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 격분한 이씨는 시속 약 108㎞의 속도로 2㎞가량 이씨의 승용차를 뒤쫓았다. 이씨의 차에 바짝 붙어 달리며 이씨의 차 앞에서 급정거하기도 했다.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유씨는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이씨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도 잡아당겼다.

검찰은 유씨를 약식기소했고 유씨에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유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심은 “유씨 행위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그 자체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악감정을 가지고 추격한다고 여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행위는 상대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안길 수 있다. 상대운전자가 추격을 피하는 데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상대운전자로 하여금 정차하도록 한 뒤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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