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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불진화 경진대회 부상, 요양급여 거부는 부당”

등록 2018-11-26 11:51수정 2018-11-26 11:58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산불진화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가 무릎 부상을 얻은 산불진화대 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ㄱ씨가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활동하면서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을 해왔다. 그해 11월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여한 ㄱ씨는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무릎 연골 파열 등을 진단받았다.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당한 뒤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릎 부상이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로복지공단쪽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0㎏ 정도의 물이 담긴 호수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들고 200미터(m)를 달리는 연습을 매일 반복한 것이 무릎에 부담이 됐다”는 ㄱ씨의 주장을 감안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ㄱ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조사했어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도 단속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발생했다’는 ㄱ씨의 주장만 듣고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존 질환 유무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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