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방을 상대로 불법촬영영상 등을 유통한 조직과 가맹점주 등 7명을 붙잡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전화방은 ‘폰팅’ 등을 할 수 있게 부스와 비슷한 공간을 제공하는 업소로, 최근에는 피시(PC)를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에 동영상 재생 서버를 만든 뒤 전국 136개 가맹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이아무개(39)씨 등 일당 3명과 전화방 업주 4명을 붙잡아 이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씨는 2015년 초 일본에 음란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웹서버를 만들었고 이듬해 1월에는 국내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해 초등학교 동창인 안아무개(38)씨에게 5000만원에 팔았다. 안씨는 스트리밍 서버에 음란동영상 2만4823개와 불법촬영영상 1693개를 올린 뒤 전국 136개 전화방에 매달 20만원씩 받고 제공했다. 또 이씨와 안씨의 지인인 윤아무개(47)씨는 136개 가맹점 중 30개가량의 전화방에 일본 서버가 중단되더라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 서버를 구축하고 최신 음란물을 업데이트해주는 명목 등으로 매달 1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음란물이 일본 서버를 통해 여러 전화방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체포한 뒤 일본 원본 서버 등을 압수했다. 이씨와 가맹점 등에서 압수한 음란물 하드디스크는 총 301개로 2832테라바이트 규모였다. 또 전화방 이용자들은 한 시간에 6000원가량을 내고 불법유통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등 3명이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하면서 총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 역시 매월 평균 65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방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시설 등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다. 교육부 등은 전화방을 유해업소로 취급해 학교 근처 200m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확인된 136개 전화방 중 16곳이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전화방도 시설기준을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적발된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32개 가맹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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