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캠페인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경찰청이 새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가 됐다. 운전석과 보조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승용차는 물론이고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시내버스를 뺀 모든 사업용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단속을 할 때도 안전띠 착용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뒷좌석 승차자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본인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앞 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에도 영향을 주어 미착용 시 사망위험이 최대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자전거 음주단속도 함께 벌이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개정안은 경찰의 단속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은 “휴일 낮시간 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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