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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청 특감반원 ‘비위’ 대검 아닌 중앙지검장에 구두통보

등록 2018-12-04 04:59수정 2018-12-04 07:49

비위사실 통보 형식·경로 부적절 논란
구두로 통보한 뒤 나중에 서면통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검찰 직원 김아무개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14일 김씨를 검찰에 돌려보낼 당시 했다는 ‘구두 통보’의 형식과 경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청와대의 (11월14일) 구두 통보 내용은 ‘김 수사관을 돌려보낸다’가 전부였다. 왜 돌아오는지 내용은 몰랐다. 경찰 수사 상황 파악, 골프 모임 등 김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언급된 서면 통보는 그다음에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씨를 돌려보낸 시점에는 복귀 사유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가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다 지난달 28일 언론보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은 서면 통보로 ‘모양’을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 청와대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난달 28일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는 한편 (비위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귀 및 통보 날짜는 11월14일이었다. <한겨레> 확인 결과, 김 수사관 복귀 직후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 복귀 사실과 비위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구두 통보’라고 한 것이다. 당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일단 김 수사관이 복귀하는 서울중앙지검 책임자에게 알리고 공식통보는 추가 조사 뒤에 하려고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시 청와대의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징계 사안은 문서로 통보하라고 돼 있는 대통령령을 청와대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복귀 시점에 조사 내용이 서면으로 같이 넘어와야 한다”고 짚었다.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에도 징계 요청 기관의 장, 즉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해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구두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식이나 대상이 모두 규정에 어긋난 셈이다.

구두로 설명을 들은 윤 지검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보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구두로 징계 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기관 대 기관’은 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근거가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구두로 하게 되면 의무감이 없고, (청와대에) 결과 통보 의무도 생기지 않아 사안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서영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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