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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대만 한센인 보상액, 일본인과 같아야”

등록 2005-12-13 20:06수정 2005-12-13 20:06

일 후생성 전 자문위원들 촉구
일제 강점기에 격리수용당했던 한센인(한센병 환자) 대책에 관해 일본 정부에 조언해온 전문가들이 12일 한국과 대만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설치했다가 지난 3월 해체한 ‘한센병문제에 관한 검증회의’의 전직 위원 13명 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대만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일본 한센인들을 밑돌아서는 안된다”며 “일본인들과 동일하게 ‘한센병 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검증회의 위원들은 지난 3월 “1996년까지 계속된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은 미증유의 국가적 인권침해”라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10월 도쿄 고등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외국 수용소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이런 견해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만 한센인에 대해 자국 한센인에 지급한 800만~1400만엔의 보상금보다는 적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제 시대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과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으로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이태희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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