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2일 전국사무금융노조가 이헌재 전 재경부총리와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사무금융노조에서는 정부가 한국투자증권을 4월 동원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특혜에 따른 헐값매각이라고 고발했지만, 조사 결과 한투를 인수한 동원 쪽이 인수가격을 5100억원대로 가장 높게 써냈고 이 값보다 높은 5462억원으로 한투를 인수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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