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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늘어

등록 2018-12-07 16:40수정 2018-12-07 20:36

국정농단 더해 1심 총 형량 4년
지난해 12월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2월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하여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사찰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질임에도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하여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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