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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인 잡다 다친 시민에게도 보상한다

등록 2018-12-07 20:50수정 2018-12-07 20:59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조항 바꿔 부상·사망도 보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등 신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향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직법에서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없는 시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출입문,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2014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로 지난 10월31일까지 1015건, 총 4억2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1건 당 평균 보상금액은 41만5636원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부서지거나 차량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지급한 손실보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는 데 도움을 주다가 상처를 입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에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물어주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생명, 신체 손실까지 확대돼,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내년 6월부터 개정 법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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