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3일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4102억원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겐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다.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방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내년 4월부터 약 150만명인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겐 25만원에서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은 소득하위 20%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책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노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8일 성명을 내어 “현행 구조가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그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밀실 야합 과정에서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노인 가구 수급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중위소득 30% 이상이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해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 5만원을 더 받다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경우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권유하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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