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징계 과해…재량권 남용” 판결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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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3 17:11수정 2018-12-1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