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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이어 안태근도 “면직 처분 부당”

등록 2018-12-13 17:11수정 2018-12-13 20:22

“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징계 과해…재량권 남용” 판결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6년 11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 처분을 당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에는 안 전 국장과 함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법무부 과장 2명,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넸고, 안 전 국장도 동석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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