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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신대란’ 피해 소상공인들, KT 상대로 손배소송 낸다

등록 2018-12-14 17:04수정 2018-12-14 17:41

아현국사 화재 피해 “수백~수천만원 영업 손실”
내주께 150여명 규모 1차 손해배상 소송 낼 계획
‘케이티 불통 피해 상인대책위원회’(케이티 피해 대책위)가 1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케이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티 쪽에 제대로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티 불통 피해 상인대책위원회’(케이티 피해 대책위)가 1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케이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티 쪽에 제대로된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가 일으킨 대규모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케이티 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케이티 불통 피해 상인대책위원회’(케이티 피해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티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티의 무책임한 보상 계획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케이티 피해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동케이블을 활용하는 유선전화 가입 소상공인들의 경우 예약, 배달 주문 등이 안 돼 10여일 넘게 장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많은 가게가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며 “(하지만) 케이티는 실질 피해액에 못 미칠 것이 뻔한 얼마 안 되는 위로금과 요금 감면으로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케이티와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피해 규모를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케이티엑스(KTX) 탈선 사고로 즉각 사퇴한 코레일 오영식 사장과 달리 케이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대화 제의를 묵살하고 고압적이고 교묘한 꼼수만 내세우며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황창규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윤철 케이티 피해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배달을 주로 하는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 등 셀 수 없는 피해 가게에 (케이티 쪽은)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우리 가게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통화량이 많아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나왔다. 휴대전화기로 착신 전환을 하면 (손님들의)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케이티 쪽이 아니라 이웃 가게에서 들어서 조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50여명은 다음 주께 케이티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케이티 약관을 보면, 이용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 못 할 경우 고객과 협의해 배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케이티는 소상공인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엄 변호사는 “13일부터 소송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현재 150명 정도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우선 1차로 모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 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추가로 소송인들을 더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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