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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3~4%p 올리거나 ‘세금 재원’ 기초연금 올리거나

등록 2018-12-14 21:48수정 2018-12-14 22:40

정부 국민연금 개편 4안 뜯어보니
‘25년 가입’ 월급 250만원 직장인 노후보장 얼마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4일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의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크게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2028년 40%로 내려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까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월급 250만원인 직장인 ㄱ씨를 예로 들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을 살펴보자. 편의를 위해 소득이나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은 월 250만원이다. 1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 40%가 된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4.5%)다. ㄱ씨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 해인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 동안 매달 보험료 22만5천원(절반은 회사 부담)을 납부할 경우, 만 65살 이후엔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월 86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①현행 제도 유지

보험료율 9% 회사와 절반씩 부담

기초연금 합쳐 노후에 월 86만원

②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65살 이후 매달 101만원 받지만

2026년 관련 예산 28조로 늘어날듯

2안은 1안처럼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2022년 이후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ㄱ씨는 65살 이후 매달 101만7천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65살 이후 매달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금액이 기초연금 인상액(월 10만원)을 웃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 지급하는 감액제도가 있는데,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감액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안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려면 2022년에만 20조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해마다 관련 예산이 증가해 2026년에는 무려 2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 지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민감할 국회에서는 2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③소득대체율 45%로 인상

5년마다 보험료율 1%p씩 올려

2031년까지 12%…91만원 수급

④보험료율 4%p 올려 13%로

2036년부터 월 소득의 13%

다달이 97만1천원 받을 수 있어

3·4안은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유지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고,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높여 2031년 12%로 만드는 것이 3안이다. 제도가 바뀌는 2021년 ㄱ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보험료를 내면 65살 이후 기초연금과 합쳐 매달 91만9천원을 받게 된다. 3안에 따라 2021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가 되므로 ㄱ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25만원이다. 5년이 지난 2026년부터 월 27만5천원, 203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2안에 견줘 소득대체율이 5%나 올라감에도 기초연금 차액(10만원)을 고려하면 ㄱ씨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급액엔 변화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30만원일 경우 감액폭이 더 큰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5%가 아닌 2~3%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4안은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3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 ㄱ씨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살 이후 다달이 97만1천원을 수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속마음은 3·4안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방안이 시행됐을 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지난 8월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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