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아무개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7일 법무부로부터 추가 징계요청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 등과 관련해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단 검찰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전달한 첩보 내용이나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등록된 첩보나 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공식 문건을 직접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도 “김 수사관이 만든 초안이어서 (민정수석실) 기록에도 없다.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검찰로 복귀한 시점은 청와대가 징계를 통보하기 전이었다. 전 정부에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 수사관이 문건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전달한 문건이 청와대 밖에서 작성했던 ‘초안’이거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그가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이뤄진 조사에서 김 수사관도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시절 수집했던 걸러지지 않은 첩보 등을 추가로 유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검토한 뒤 ‘첩보 및 문건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전직 총리의 아들이나 은행장 등 민간인 관련 첩보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고체계를 거친 행동이라기보다는 김 수사관 ‘개인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감반 출신 한 검찰 수사관은 “본인이 ‘실적’을 내려고 보고하더라도 민간 관련이면 보고 과정에서 걸러진다. 밑에서 보고서를 올리면 데스크가 취사선택하는 시스템이지, 위에서 ‘이거 확인해 오라’라고 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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