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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하라”…경찰 ‘불수용’

등록 2018-12-18 12:00수정 2018-12-18 12:10

인권위 “대사관 앞 1인 시위, 외교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 ”인접 지역에서 시위 보장하겠다” 기존 입장 되풀이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경찰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인권위의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2016년 2월 주한미국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ㄱ씨가 낸 진정에 대해 “대사관 앞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한한 경찰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뒤 1인 시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가 빈(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주장했다. 당시 ㄱ씨가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문구가 미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외교사절 및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ㄱ씨의 1인 시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때문에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뿐만 경비 인력 수가 늘어나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인권위의 권고에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케이티(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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