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이송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오전 대변인을 통해 “어제(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김 수사관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으로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문 총장의 사건 이송 결정을 두고는 검찰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우선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박 비서관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에 소속돼 당시 팀장이던 윤 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다. 윤 지검장이 사석에서 이름을 부를 만큼 가깝다. 또 지난 달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킬 때 박 비서관이 ‘구두통보’를 한 대상도 윤 지검장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의 특별한 관계가 외부에 알려진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게 되면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건의 주목도를 낮추고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되면 언론의 주목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계속해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고 있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이 역시 수원지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은 12월21일이 목표 시한”이라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아니면 자체 징계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케이티(KT) 퇴직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협회에 취직시키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 비리를 김 수사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티 ㄱ 상무보를 불러 조사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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