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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용균씨 사망 방조” 한국서부발전 대표 ‘살인방조 혐의’ 고발

등록 2018-12-23 11:27수정 2018-12-23 21:59

시민단체 “작업환경, 작업자 사망 예상할 정도로 위험”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김용균 범국민추모제’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11일 숨진 채 발견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김용균 범국민추모제’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11일 숨진 채 발견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의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민생위는 21일 경찰청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위험한 작업인 컨베이어벨트 부품 이상 유무 확인, 낙탄 제거 등의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공개된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시시티브이에는 혼자 근무하며 컨베이어벨트에 머리와 손을 넣고 정비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내몰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관리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수시로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김순환 서민민생위 사무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개된 시시티브이를 보면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이처럼 위험한 작업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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