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일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 발표가 있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관계자들의 불기소 등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기부 도청 수사지휘 황교안 차장 일문일답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 검사는 14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 뒤 무혐의 처리한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낸 것은 애초부터 소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X파일 내용 중 거명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소환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황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황교안 차장검사 일문일답
-삼성 이건희 회장 서면조사는 언제 했나?
= 지난 12월 9일 했다.
-홍석현 회장은 미국에 있을 때 소환통보까지 했는데. 이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건 좀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데… = 그 거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피고발인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보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왜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불입건하겠느냐… 홍석현의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줬다느니 하는 등의 말을 했고. 이 회장 경우에는 이름이 거론은 됐지만 언급만 된 사람이다. 홍석현이 만약 검찰와서 이 회장이 시켰다고 했다면 당연히 불렀겠지만…. -이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통보 아예 없었나? = 이름 하나 나와 있다는거 외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소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황이 있어야 소환하는 거다. 뒷부분에 서면질의라도 한 것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물을 내용들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소환하려고. 소환할꺼리가 없으면 질의도 필요없겠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서면조사를 마지막에 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이건희 말고 서면조사 한 사람 있나? = 소환필요 없는 이들 있었다. 고발된 분들 중에 소위 촌지를 받았다고 거명된 검사들이 그렇고... 국정원 직원들도 서면조사한 사람도 있고. 수사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니다. -274개 압수테이프를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 처리지침이란? =환부와 폐기 두가지 방식에 있다. 둘 다 몇가지씩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 주문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속조치들이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떡값 검사들 모두 서면조사한 건가? = 홍석조 고검장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감찰조사한 내용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돈을 받은 적 있느냐 확인했는데 모든 분들이 받은 사실 없다고 주장했고 준 사람도 안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도 안받았다고 하는데 불러도 다 똑같을텐데 과연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을까 싶었다.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 2명. 감사조사 받았던(홍) 고발 하신 분(안) 두분을 불러 조사한 거죠.. -삼성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 받았는데. 압수수색같은 건 전혀 검토안했나? = 수사방법이라는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되겠죠. 압수수색 하려면 여러가지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회계전표 등이 다 확보됐고 김모 팀장 말에 의해도 계열사 통해서 10억원 말했는데 계열사가 한둘 아닌데 그 중 어디를 할 것인지 등. 특정해서 문제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그렇다.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소명자료가 없다. 영장 발부도 안되는 건이다. -상대적으로 노회찬은 =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고. 명예훼손같은 데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법리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일방의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라든가 등은 확인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해야. -MBC,월간조선 불구속기소했는데. 폭로한 두 전 의원은 어떤 처리했나? = 현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두분만 처리할게 아니고 실제 한나라당 내에서 누가 자료를 받았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상태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유출을 했는지. 한나라당에서는 누가 의지를 가지고 폭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예정이다. -284개 테이프 분석했는데..검사 관계자 중에는 들어보신 분 한분도 안계신가? =(웃음)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다. -일부 내용이 상부보고 됐다는데? = 그건 답하기 뭐하고. 듣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공운영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274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564개(녹취보고서+테이프)에 대해서 관심있다. 우리는 도청테이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도청이 있었느냐가 더 관심있다는 얘기다. 공운영씨가 집에서 작성한 목록이 있다. 목록만 가지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보도한 기자는 처벌되고 그걸 한 당사자들은 처벌이 안되는데. 수사기관으로서 부담감 같은 건 없으신지.. ? = 검사는 법대로 해야죠. 검사는 법대로 하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았더라면 고발을 하던지..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지.... 우리가 기소를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런식의 공개를 하지말라고 통비법이 있는건데... -미림팀 당시 국내담당 차장들은 다 소환했었는데 정형근 의원만 빠졌다는데...이유는? = 그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기간도 짧고. 가장 큰 관심사가 미림팀의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정 의원 차장 당시 오정소 국장이었다. 오 국장 통해서 사실상 확인이 다 된 상황. 큰 필요성이 없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나 정의원에 대해서는 혹시 더 조사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다. 아직 확실한건 없어서 이만큼만 말씀드리지만 조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정적인 것은 없다. -김영일 의원과 관련성이 있나? = 그 부분에 관한 진상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하는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것 같다는 정도였다. 그것 때문만으로는 우선 (소환조사까지 할 필요없다) 하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부분을 조사하다가 소환조사까지 할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이다. -도청 내용관련,언론사 세무조사 부분관련,수사결과 자료에 전혀 없는데? =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는 그 당시. 일부 들었다는 진술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사주에 대해서 들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나 수사결과에 적시할만한것은 없었. - 14쪽에 대통령 아들도 도청 대상자라는 부분 있는데? =미림팀 활동시기 1차때, 2차때 모두 도청했다. -그럼 보고도 받고 도청도 당했다는 말씀인가? =하하하...(김현철 의미) -12·12,,5·18 때 도청 부분 나오는데..검찰도 도청대상됐었나? = 검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운영의 도청자료 554회 중 검찰의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상자라는 것이...그 사람이 타깃일수도 있고. 그 대화내용이 대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밝힌 당사자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도청당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발표시점 어제 급히 한 이유는? = 급히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온 대로..조사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제일 큰 부분인 두 원장 기소한 지가 벌써 10일이 넘어가고. 그래서 발표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돼서 준비를 죽 했어요. 자료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의견, 내부의견 취합하다 보면은 어제 일찍 안이 확정 안돼서 저녁에 얘기하게 된 거다. 발표시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추측보도 등이 미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도 있었다. -도청 대상자. DJ정부 시절에 1800여명이라고 나왓었는데 YS 정권 시절 미림팀 도청으로는 646명을 대상자로 봐야하는가 공운영이 가지고 있었다는 주요인물 접촉동향보고서에 기재된 명단 5400여명도 나오는데..어느쪽으로 숫자를 봐야하는가? = 5400명은... 옛날 미림팀의 활동이라는 게 망원을 상대로 누구 누구가 식당을 다녀왔다. 서빙할 때 보니까 무슨 얘길 하는것 같더라. 그런 내용을 미림팀 보고서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보고를 했다. 그런 자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했는데. 이것이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은 아니지만 공운영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내용이고 미림팀 활동과도 관련 있어서. 왔다갔다 한 사람들 보면 여러 명 된다. 그사람들 다 포함시킨 거다라고 보면 된다. -이건희 회장이 중요한 관심대상이기도 하고. 이회성·홍석현 등은 어떤 식으로 진술했다고 언급됐는데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 = 개인 돈이라고 했다. -준 거는 알았지만 개인 돈이냐는 뜻이었나? =(이 회장이) 사후보고받았다고 했다..구조본에 맡겨가지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가. 본인 돈을 일정 부분 맡겨놓고서 그 안에서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일일히 보고받고 그러기 뭐하니까. 돈은 내 돈은 맡겼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는 모르겠다. 대선자금 2002년도때 그것도 나중에 문제돼야 알았다.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은 사법처리 안됐던 거죠. -김인주 팀장이 진술 바꾼것에 대한 부연설명 해달라. = 그 당시(세풍수사 때)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 없다. 당시 기록에서는 10억 줬다는 것만 나온다. 이번에 40억∼50억이라는 진술을 확보한거다. - 휴대폰 감청 안하나? = 통화내역 조회는 하지만. 통화내용을 감청하지는 않는다. -미림팀같은 경우에 안기부 내에...보고라인이 상세히 나왔는데. 김현철씨도 보고가 흘러간 부분은. 정황만 적혀있는데 레귤러하게 보고됐다는 건없나? = 그 부분은 정황 정도만 확보됐다. 오래 된 일이고... 김현철 행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게 잇는데..그 과정에서 도청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다.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보고된 건 아니죠... -홍석현 착복은 어떻게 된 건가 = 홍석현씨가 착복했다는 게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있다. 사건 조사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오해인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 안했다. X파일에서는 사건 조사대상도 아닌데. 언론이 그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더라. = 참고로, 이원종 수석이 김현철에게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 김현철씨가 이원종씨에게 그 자료를 얻어다줬다는 얘기인데. 일부 보도가 그 반대로 나가서 항의전화가 왔어서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린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홍석현 회장은 미국에 있을 때 소환통보까지 했는데. 이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건 좀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데… = 그 거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피고발인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보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왜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불입건하겠느냐… 홍석현의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줬다느니 하는 등의 말을 했고. 이 회장 경우에는 이름이 거론은 됐지만 언급만 된 사람이다. 홍석현이 만약 검찰와서 이 회장이 시켰다고 했다면 당연히 불렀겠지만…. -이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통보 아예 없었나? = 이름 하나 나와 있다는거 외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소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황이 있어야 소환하는 거다. 뒷부분에 서면질의라도 한 것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물을 내용들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소환하려고. 소환할꺼리가 없으면 질의도 필요없겠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서면조사를 마지막에 한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이건희 말고 서면조사 한 사람 있나? = 소환필요 없는 이들 있었다. 고발된 분들 중에 소위 촌지를 받았다고 거명된 검사들이 그렇고... 국정원 직원들도 서면조사한 사람도 있고. 수사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니다. -274개 압수테이프를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 처리지침이란? =환부와 폐기 두가지 방식에 있다. 둘 다 몇가지씩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 주문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속조치들이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떡값 검사들 모두 서면조사한 건가? = 홍석조 고검장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감찰조사한 내용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돈을 받은 적 있느냐 확인했는데 모든 분들이 받은 사실 없다고 주장했고 준 사람도 안줬다고 하고 받은 사람도 안받았다고 하는데 불러도 다 똑같을텐데 과연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을까 싶었다.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 2명. 감사조사 받았던(홍) 고발 하신 분(안) 두분을 불러 조사한 거죠.. -삼성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 받았는데. 압수수색같은 건 전혀 검토안했나? = 수사방법이라는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되겠죠. 압수수색 하려면 여러가지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회계전표 등이 다 확보됐고 김모 팀장 말에 의해도 계열사 통해서 10억원 말했는데 계열사가 한둘 아닌데 그 중 어디를 할 것인지 등. 특정해서 문제가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그렇다.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소명자료가 없다. 영장 발부도 안되는 건이다. -상대적으로 노회찬은 =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고. 명예훼손같은 데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법리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일방의 사실관계는 확인됐지만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라든가 등은 확인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해야. -MBC,월간조선 불구속기소했는데. 폭로한 두 전 의원은 어떤 처리했나? = 현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두분만 처리할게 아니고 실제 한나라당 내에서 누가 자료를 받았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상태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유출을 했는지. 한나라당에서는 누가 의지를 가지고 폭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예정이다. -284개 테이프 분석했는데..검사 관계자 중에는 들어보신 분 한분도 안계신가? =(웃음)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다. -일부 내용이 상부보고 됐다는데? = 그건 답하기 뭐하고. 듣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은 공운영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274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564개(녹취보고서+테이프)에 대해서 관심있다. 우리는 도청테이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도청이 있었느냐가 더 관심있다는 얘기다. 공운영씨가 집에서 작성한 목록이 있다. 목록만 가지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보도한 기자는 처벌되고 그걸 한 당사자들은 처벌이 안되는데. 수사기관으로서 부담감 같은 건 없으신지.. ? = 검사는 법대로 해야죠. 검사는 법대로 하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았더라면 고발을 하던지..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지.... 우리가 기소를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런식의 공개를 하지말라고 통비법이 있는건데... -미림팀 당시 국내담당 차장들은 다 소환했었는데 정형근 의원만 빠졌다는데...이유는? = 그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기간도 짧고. 가장 큰 관심사가 미림팀의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정 의원 차장 당시 오정소 국장이었다. 오 국장 통해서 사실상 확인이 다 된 상황. 큰 필요성이 없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나 정의원에 대해서는 혹시 더 조사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다. 아직 확실한건 없어서 이만큼만 말씀드리지만 조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정적인 것은 없다. -김영일 의원과 관련성이 있나? = 그 부분에 관한 진상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하는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것 같다는 정도였다. 그것 때문만으로는 우선 (소환조사까지 할 필요없다) 하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부분을 조사하다가 소환조사까지 할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뜻이다. -도청 내용관련,언론사 세무조사 부분관련,수사결과 자료에 전혀 없는데? =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는 그 당시. 일부 들었다는 진술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사주에 대해서 들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나 수사결과에 적시할만한것은 없었. - 14쪽에 대통령 아들도 도청 대상자라는 부분 있는데? =미림팀 활동시기 1차때, 2차때 모두 도청했다. -그럼 보고도 받고 도청도 당했다는 말씀인가? =하하하...(김현철 의미) -12·12,,5·18 때 도청 부분 나오는데..검찰도 도청대상됐었나? = 검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운영의 도청자료 554회 중 검찰의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상자라는 것이...그 사람이 타깃일수도 있고. 그 대화내용이 대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밝힌 당사자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도청당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발표시점 어제 급히 한 이유는? = 급히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온 대로..조사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제일 큰 부분인 두 원장 기소한 지가 벌써 10일이 넘어가고. 그래서 발표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돼서 준비를 죽 했어요. 자료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의견, 내부의견 취합하다 보면은 어제 일찍 안이 확정 안돼서 저녁에 얘기하게 된 거다. 발표시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추측보도 등이 미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점도 있었다. -도청 대상자. DJ정부 시절에 1800여명이라고 나왓었는데 YS 정권 시절 미림팀 도청으로는 646명을 대상자로 봐야하는가 공운영이 가지고 있었다는 주요인물 접촉동향보고서에 기재된 명단 5400여명도 나오는데..어느쪽으로 숫자를 봐야하는가? = 5400명은... 옛날 미림팀의 활동이라는 게 망원을 상대로 누구 누구가 식당을 다녀왔다. 서빙할 때 보니까 무슨 얘길 하는것 같더라. 그런 내용을 미림팀 보고서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보고를 했다. 그런 자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했는데. 이것이 미림팀의 도청 결과물은 아니지만 공운영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내용이고 미림팀 활동과도 관련 있어서. 왔다갔다 한 사람들 보면 여러 명 된다. 그사람들 다 포함시킨 거다라고 보면 된다. -이건희 회장이 중요한 관심대상이기도 하고. 이회성·홍석현 등은 어떤 식으로 진술했다고 언급됐는데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 = 개인 돈이라고 했다. -준 거는 알았지만 개인 돈이냐는 뜻이었나? =(이 회장이) 사후보고받았다고 했다..구조본에 맡겨가지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가. 본인 돈을 일정 부분 맡겨놓고서 그 안에서 써라. 이랬다는 거예요. 일일히 보고받고 그러기 뭐하니까. 돈은 내 돈은 맡겼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는 모르겠다. 대선자금 2002년도때 그것도 나중에 문제돼야 알았다.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은 사법처리 안됐던 거죠. -김인주 팀장이 진술 바꾼것에 대한 부연설명 해달라. = 그 당시(세풍수사 때)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 없다. 당시 기록에서는 10억 줬다는 것만 나온다. 이번에 40억∼50억이라는 진술을 확보한거다. - 휴대폰 감청 안하나? = 통화내역 조회는 하지만. 통화내용을 감청하지는 않는다. -미림팀같은 경우에 안기부 내에...보고라인이 상세히 나왔는데. 김현철씨도 보고가 흘러간 부분은. 정황만 적혀있는데 레귤러하게 보고됐다는 건없나? = 그 부분은 정황 정도만 확보됐다. 오래 된 일이고... 김현철 행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게 잇는데..그 과정에서 도청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다.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보고된 건 아니죠... -홍석현 착복은 어떻게 된 건가 = 홍석현씨가 착복했다는 게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30억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있다. 사건 조사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오해인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 안했다. X파일에서는 사건 조사대상도 아닌데. 언론이 그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더라. = 참고로, 이원종 수석이 김현철에게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 김현철씨가 이원종씨에게 그 자료를 얻어다줬다는 얘기인데. 일부 보도가 그 반대로 나가서 항의전화가 왔어서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린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