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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기업에 ‘퇴직자 채용 강요’ 공정위 간부 징역형 구형

등록 2018-12-27 15:57수정 2018-12-27 16:16

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 업무방해 혐의
“공정위와 기업 유착…잘못된 관행에 경고해야”
지난 8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8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업에 대한 막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경제 검찰’의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각 징역 2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징역 4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주어진 기업 규제 권한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직 내부 ‘인사적체 해소’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했다.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은 준사법기관을 자처해왔던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대해 준엄한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등 16곳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정년퇴직이 가까운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면서 공정위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취업한 18명의 전체급여는 76억여원으로, 이중에는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이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위를 퇴직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를 받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 등도 적용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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