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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채권’으로 ‘도청’ 물타기?

등록 2005-12-14 19:29수정 2005-12-14 19:29

검찰, 수사발표 30분전 이광재 소환 브리핑 삼성관계자 무혐의 처분 비판여론 의식 가능성
14일 오후 2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30분 전의 일이다.

도청 수사 발표를 기다리던 기자들의 입에서 “삼성 관계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이 엑스파일의 주인공인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서면조사만으로 역시 무혐의 처분하면서 쏟아질 비판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삼성 채권을 가지고 도청 건을 압박하고 있다”며 두 사건의 ‘일괄 타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삼성 채권으로 도청 건을 ‘물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채권 수사는 2년 전 대선자금 수사의 ‘이삭줍기’에 지나지 않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삼성 쪽 관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없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쪽의 추가 대선자금이 나온 만큼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해 이 의원의 공개소환 사실을 알린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12일 오후에 삼성채권 최종 입고자인 최아무개씨가 입국함에 따라 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의원 연루 정황을 잡았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민 기획관은 “왜 하필 오늘 급히 알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오전에야 주임검사한테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물타기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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