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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 제외’ 난청 영유아에 보청기 지원

등록 2018-12-30 14:36수정 2018-12-30 14:46

1kg 미만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한도 확대

출생시 체중이 1㎏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이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출생시 체중이 1㎏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이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30일 보건복지부는 약한 청력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2살 이하 영유아에 내년부터 보청기 구매에 필요한 지원금(13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천원)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가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현재는 청각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1천명 가운데 1~3명은 선천성 난청을 앓고 있으며,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을 통한 재활치료를 해야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산 대사장애,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을 앓고 있는 만 5살 이하 영유아의 경우 내년부터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풍당뇨증이나 크론병 등 선천성 대사 이상·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살 미만 환자에 식이요법 치료에 필요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질환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2019년부터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나 선천성 이상 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출생아 체중이 1㎏미만인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나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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