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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만들어 ‘진짜노조’ 와해 공작

등록 2019-01-01 09:10수정 2019-01-01 21:25

어용노조 설립 서류부터 언론대응 교육까지 ‘그룹지침’ 따라
‘진짜노조’ 집행부와 가족 미행…꼬투리 잡아 경찰 신고 뒤 해고
검찰,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 노동조합법 위반 기소
2016년 12월29일 서울 대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부장(왼쪽 넷째)과 박원우 지부장(왼쪽 둘째) 등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등 5건에서 승소한 뒤 법정 앞에서 승리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6년 12월29일 서울 대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부장(왼쪽 넷째)과 박원우 지부장(왼쪽 둘째) 등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등 5건에서 승소한 뒤 법정 앞에서 승리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삼성이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 구실을 한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어용노조 알박기’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진짜 노조’에 대해서는 미행을 일삼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경찰에 넘겨 해고 근거로 삼기도 했다. 앞서 삼성조선(1988년), 삼성에스디아이(2000년), 삼성캐피탈(2001년), 삼성전자(2010년)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회사의 압박과 회유, 해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아무개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전무), 임아무개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노무담당자들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그룹 차원에서 마련한 노조와해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해 공작은 지난해 3월까지 계속됐다. 일찌감치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의혹이 제기(<한겨레> 2011년 7월8일치)됐으나, 7년여 만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 일주일 전인 2011년 6월23일 ‘어용노조’로 하여금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게 했다. 6월29일에는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체결하도록 했다. 임단협이 체결되면 사쪽에 2년간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용해 ‘진짜 노조’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어용노조의 설립신고서 등 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어용노조 시비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어용노조 위원장에게 언론대응 요령까지 교육했다고 한다.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은 효과를 봤다. 그해 7월18일에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진짜 노조’는 아무 교섭도 할 수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했다. 특히 삼성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가족들을 미행하는 등 사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부위원장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대번호까지 몰래 촬영해 경찰에 ‘대포차’ 신고를 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통해 노조 출범 당일인 7월17일 노조부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받아 2017년 3월 복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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