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구성된 일행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선배들과 함께 온 청소년에게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다고 해도 청소년이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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