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달 4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원고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면담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이 영상을 녹화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소송대리인단)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설명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손해배상채권을 보전받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 이행 관련해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한국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도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업체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엔아르 주식 30%(약 234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압류 신청을 내면서 주식 매각 명령까지 함께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 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신일철주금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4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을 직접 방문해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대리인단이 정한 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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